오늘은 탄핵 기각, 각하, 인용, 파면 등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3번째 대통령 탄핵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에 해당합니다. 결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경우와 그대로 직무에 복귀한 경우가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탄핵 선고에 쓰이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탄핵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 ‘각하’, ‘인용’, ‘파면’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탄핵은 3가지 절차가 있는데 먼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한 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이 진행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는 마지막 3번인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핵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각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기각의 효과:
각하는 탄핵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거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각하의 효과:
인용은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의 효과:
파면은 탄핵 절차의 최종 결과로, 공직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자동으로 파면됩니다1.
파면의 효과:
이상 탄핵 기각, 각하, 인용, 파면 등 뜻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내외 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잘못한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것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루빨리 결정이 되어 정국이 안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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