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7월 19일 시행 내용은?

오늘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7월 19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가지 루머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은행에서 예금자 보호 5000만원까지 해주는 것 처럼 코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들도 보호해준다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란?

먼저 가상자산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은 말 그대로 지폐, 동전 등 처럼 현금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 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 있는데 이런 자산을 디지털 화폐, 가상 화폐, 암호화폐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점차 여러 나라에서 화폐 대신에 자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을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도 생기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다음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금지

가상자산 이용시 불공정거래행위를 위반하거나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를 위반 할 시 형사 처벌을 받는 내용이 법에 포함되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유형으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50억원 이상 얻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고 부당이득 5억 이상 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기발행코인 매매행위 위반으로 부당이득 50억 이상 얻을 시 2년 이상 유기징역, 부당이득 5억원 이상 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월 19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가상자산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글

비트코인 상장폐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코인 600종 거래 심사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