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행 5000만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부모님께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증여세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7월 27일에 발표한 2023 세법개정안 내용을 보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상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자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가 5,000만원이어서 5,000만원 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데 이제 그 한도가 상향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
다음은 현재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미성년자) : 5,000만원(2,000만원) + 혼인공제 1억
- 직계비속 : 5,000만원
- 직계 존속 및 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현재는 위 금액 이상 증여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인 경우 5,000만원이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 상향
다음은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가 얼마까지 상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2024년부터 혼인 시 결혼 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1억 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천만원 까지는 혼인 시 증여 받아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양가에서 1억 5천만원씩 받는다면 총 3억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 : 직계존속
- 공제 한도 : 1억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증여시
- 증여 추정 및 의제 등에 해당 시 제외
증여세 세율
다음은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증여세 세율은
1억원 이하일 때 10% 누진공제액 없음
5억원 이하일 때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10억원 이하일 때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30억원 이하일 때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일 때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예를 들어 현재 양가 부모님으로 부터 1억 5천만원씩 증여를 받는다면 기본 공제액인 5천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에 대한 증여세 세율 10%인 1,000만원씩 증여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총 2,000만원을 납부해야되지만 결혼자금 증여세 한도가 상향된다면 1억 5천만원 까지 세금을 안내기 때문에 2,0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로 논란이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안도 돈 많은 자녀들에게 세금을 내지 않고 많은 돈을 증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증여세 한도를 상향해준다고 결혼을 많이 할지는 의문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