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한때 정치권에서 많이 싸우던 법인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먼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말 그대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은 대부분 비과세였지만, 최근 금융소득 규모가 커지고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과세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주식뿐만 아니라 ETF, ELS,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이자·배당소득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과세하는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의 소득세 체계와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손익통산이나 이월공제 등 여러 절세장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산관리 및 투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양도소득과 금융소득(이자·배당) 중 일부를 포괄하는 새로운 세목입니다.
과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 대상: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과 무관하게)
- 해외 주식
-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 채권
- 파생결합증권 (ELS, DLS 등)
- 투자신탁
세율 구조: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지방소득세 포함시 22%)
-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지방소득세 포함시 27.5%)
예외 사항:
- ISA 계좌 내 금융상품 수익은 비과세
- 연 5000만원 이하 수익은 기본공제로 과세 제외
즉,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과세되며, 모든 금융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게 됩니다.
이 구조는 고소득 금융투자자에게 과세형평성을 높이면서도, 일반 소액 투자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시
다음은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떻게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A씨 – 소액 투자자
- 총 주식 수익: 3000만원
- 채권 수익: 1500만원
- 총 금융투자소득: 4500만원
👉 기본공제 500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 없음
사례 2: B씨 – 중대형 투자자
- 국내 주식 수익: 4000만원
- 해외 ETF 수익: 2000만원
- 채권 수익: 1500만원
- 파생상품 손실: -1000만원
👉 총 금융소득: 7500만원 – 1000만원 = 6500만원
👉 과세 대상: 6500만원 – 5000만원 = 1500만원
👉 적용 세율: 20%
👉 납부세액: 1500만원 × 20% = 300만원
이처럼 손익통산, 기본공제, 다양한 금융상품 간 손실·이익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절세 전략을 모르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마무리
이상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금투세가 유예되면서 원래 25년인 올해 시행되야 되는데 24년 9월 최종 폐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시 논의가 될 경우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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