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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24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 가족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나 기타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신청 대상자인 경우 신청하셔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 원칙, 선지원 후처리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가구 단위 지원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란?

다음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뜻합니다.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선정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 생계유지 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씁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등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소득과 재산 요건

위 선정기준에 소득과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 75% 이하 (1인 1,558,419) (2인 2,592,116) (3인 3,326,112) (4인 4,050,723) (5인 4,748,016) (6인 5,420,986)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659,651원씩 증
  • 재산 기준 : 대도시 : 24,100(~31,000) / 중소도시 15,200(~19,400) / 농어촌 13,000(~16,500) (단위:만원)
  • 금융재산기준 : 6백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원 이하)

지원 내용

지원종류와 가구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른데 종류 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
생계식료품,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4인 기준 월 1,620,200원
의료각종 검사, 치료비 등3,000,000원 이내
주거국가, 지자체 또는 민간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4인 기준 월 662,500원 이내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복지시설 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4인 기준 월 1,494,100원 이내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교육초,중,고등학교 학용품비 등분기당 초 : 127,900원
중 : 180,000원
고 : 214,000원 + 수업료, 입학금
연료비10월 ~ 3월 연료비월 150,000원
(23.2.22~3.31, 10.1~12.31)
기타장제비, 해산비, 전기요금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2022년 7월 이후 중위소득이 26%에서 30% 수준으로 인상되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단가가 더 높아졌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긴급복지지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번)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긴급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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