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마련할 때 여러가지 대출 정책 등이 있는데 그런 정책 중 한가지인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신혼부부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사시는 신혼부부님들은 잘 확인하시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서울시 정책이며 높아진 주거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한도 금액도 오르고 이자지원도 올랐으니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를 보면 서울시민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자, 연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민이 아니라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을 하지 않은 경우 지만 6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원 중단에 대출 금액은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다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등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 대상 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LH, SH 등 공공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음은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주는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입니다.
최대 한도는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입니다.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0%를 지원해줍니다.
이 조건은 기존 최대 한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오른 금액이며 지원 금리도 최대 3.6%에서 4%로 올랐습니다. 대출 기간은 2년이지만 연 소득, 무주택, 신혼부부 기준 등 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면 2년 추가 연장은 가능해서 최대 4년까지는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문의는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콜센터나 다산콜센터 (120) , 서울시종합지원센터 (02-2133-1200~8)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상시 접수이니 자격이 되시면 미리 문의를 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주민등록 등본, 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2)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필증
3)계약 해지 통보 서류(내용증명 등)
4)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이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니 결혼 하시는 분들에게 주거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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