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 연봉세금구간 바뀐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많이 벌면 벌 수록 세금을 많이내게 됩니다. 보통 세금 내는게 4대보험과 소득세 입니다. 2022년에 비해서 소득세에 속하는 세금구간이 변동되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하여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가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 2023년에 소득세를 감소해주니 비교해보시고 자신의 연봉세금구간에 어느정도 세금이 감소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과 2023년과 비교해서 전체 구간이 바뀐 것은 아니고 세율 6% 구간과 15% 구간이 바꼈습니다. 그리고 연봉 5000만원 이상부터는 세율이 24%로 동일합니다.
기존 6% 세율 구간이 1200만원 이하이었는데 1400만원 이하로 바꼈고
기존 15% 세율 구간이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로 바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봉세금구간에 따른 누진공제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만약에 2022년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있으면 연봉 3000만원에 세율 15% 이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이 원래 108만원에서 12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3000(연봉) x 0.15(세율) – 108(누진공제액) = 342만원 이렇게 계산되어 소득세를 342만원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3000(연봉) x 0.15(세율) – 126(누진공제액) = 324만원 이렇게 계산되어 소득세를 324만원 내게됩니다. 따라서 18만원정도 절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상 2023년 연봉세금구간 바뀐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연봉 1억 넘게 벌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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