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최대 900만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있었는데 2024년 부터는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을 둘다 사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거나 2024년에 아이를 낳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글을 잘 읽어보시고 육아휴직을 신청하셔서 아이 키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 30일 이상을 부여 받고 소정의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금액인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021년 11월 19일 부터 가능하도록 제도가 마련되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다음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2명이라면 엄마와 아빠 모두 1년씩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금액

다음은 육아휴직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일반 육아휴직과 3+3 육아휴직제가 신설되어있었습니다.

3+3 육아휴직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거나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도 까지 적용되었는데 24년 부터는 6+6 육아휴직제도가 새롭게 확대되어서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6+6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8개월 내에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 첫 6개월 간은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1개월차에는 200만원 2개월차에는 250만원 3개월차에는 300만원 4개월차에는 350만원 5개월차에는 400만원 6개월차에는 4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되어서 6개월 동안 총 1,9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7개월차부터는 상한액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게되면 1년간 육아휴직급여는 남편과 아내 각각 2,850만원씩 총 5,7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통상급여가 450만원 이상되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통상급여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즉 월급 금액에 해당합니다.

일반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1년 이내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데 상한액이 월 150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다음은 육아휴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시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다운로드 받아주신 후 작성하시고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인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 자료 사본 1부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20%대로 낮은데 제도적으로 좀 더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많아져서 눈치안보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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