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로 부터 권고사직을 당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됬는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자진퇴사를 하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도 4가지가 있습니다.
- 1.실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초단기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2.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 4.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4번 입니다. 말 그대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내용인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다음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 58조, 시행규칙에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1.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구체적 예시
- 1)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 2)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 3)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 2.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 유형
- 1)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2)정당한 이유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3)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 5)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 6)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 7)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8)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9)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림
- 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참여를 강요함
- 15)집단 따돌림
- 16)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 미제공, 인터넷, 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 3.통근이 곤란한 경우(사업장으로의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1)사업자의 이전
- 2)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3)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4)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마무리
이상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도 자기가 놀기 위해 자진퇴사를 하는게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기타 조건에 의해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신청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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