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제때 안내면 벌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내는 달이 1월 자동차세, 5월 종합소득세를 내고 7월에는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모든 국민이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세금을 내야되는 납세자라면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이 처럼 세금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데 재산세는 시와 군에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주로 4대보험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아까운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내기가 더 아까울거 같습니다..ㅎㅎ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대표적으로 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축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되게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 x 60%(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 이하 44%, 6억초과 45%적용)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다음으로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축물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하 0.1% 세율부터 고급오락장 4% 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지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 0.2% 부터 10억 1억초과 까지 다양하게 있고 별도합산의 경우 2억원 이하 0.2% 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선박 등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 미납된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소유한다고 해서 납부하는게 아니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처분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재산을 많이 가져서 재산세도 많이 내보고 싶네요.. 막상 세금 낼 때 되면 아까울 수는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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