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다시 돌아온 전세 계약 만기일. 어렵게 구한 집이라 계속 살고는 싶은데, 막상 전세계약 연장시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세 사기나 역전세 문제가 심각할 때는 더욱 그렇죠.
전세계약 연장시에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하지만 **’아는 만큼’**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과,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글은 전세계약 연장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보증금 증액 한도(5%)**부터 확정일자 재발급 여부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모든 법적 절차를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세계약 연장시(1)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집주인(임대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임차인) 역시 같은 기간에 ‘나간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는 추후 이 권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에게 부여한 가장 강력한 권리로, 흔히 ‘2+2’라고 불리는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는 전세계약 연장시(2)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의 추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집주인에게 명확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필수)계약갱신요구권**은 전세계약 연장시(3)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보증금 증액은 전세계약 연장시(4)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가장 큰 마찰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이때 세입자가 묵시적 갱신이 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법적으로 강력한 보호막이 작동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존 금액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전세 5억 -> 최대 5억 2,500만 원)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사용했거나, 4년(2+2)을 모두 채운 뒤 집주인과 ‘새롭게’ 계약서를 쓴다면, 이때는 5%를 초과하여 시세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려 한다면(실거주 등 거짓 사유로), 법적 한도를 명확히 고지하고 5% 내에서 협상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 협상 시에는 반드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재계약서 작성은 전세계약 연장시(5)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으로 보증금이 동일하다면, 재계약서 작성은 필수가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가 법적으로 유효하며,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문자 등)만 잘 보관하면 됩니다.재계약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5% 이내로 보증금 증액이 이뤄졌다면, **’증액된 금액’**에 대한 별도의 계약서(특약사항으로 기재)를 작성해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연장 계약서’ 또는 ‘특약사항’을 간략히 작성하고 상호 날인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연장시(6) 보증금이 증액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는 나의 **대항력**에 더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행위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내 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는 순번표입니다.
확정일자는 유효하지만, 새롭게 증액된 2,500만 원에 대한 보호는 받지 못합니다.재계약서 작성(3)을 한 뒤, 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반드시’ 다시 받아야 합니다.확정일자 순위로 보호확정일자 순위로 보호전세보증보험(HUG, SGI, HF)은 전세계약 연장시(7)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기존 계약 시 가입했던 **전세보증보험**은 계약 만기일과 함께 효력이 종료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든,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든,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반드시 보증기관(HUG 등)에 연락하여 ‘보증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재계약서 작성(4)을 했다면 그 사본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기존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증금 증액(6)이 되었다면, **증액된 총 보증금액으로 다시 가입(변경)**해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연장은 확정일자(6)만큼이나 중요합니다.전세계약 연장시는 단순히 2년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다시 한번 안전하게 ‘재설정’하는 중요한 법률 행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편리할 수도 있지만, 집주인의 상황을 알 수 없을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증액**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재계약서 작성**을 하고,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며, **전세보증보험**까지 연장하는 3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증액된 내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나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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