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차곡차곡 모은 전 재산, 전세보증금. 그 소중한 자산이 ‘전세사기’라는 한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일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수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절망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포함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원책이 너무 복잡하고 흩어져 있어, 정작 가장 절박한 피해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신청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은 절망 속에서 단 한 줄기 빛이라도 찾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피해자 결정’**부터 ‘저리 대출’, **’긴급복지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는 ‘피해 극복 가이드’입니다.

지원책의 법적 근거: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무엇인가?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례 없는 대규모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기에, 우리는 지금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논할 수 있는 것인데요.
- [핵심 목적]: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이것이 바로 피해자 결정입니다), 이들에게 금융, 주거, 법률 등 다방면에 걸친 지원을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 [주요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저리 대출 지원, 긴급복지 지원 연계, 주거 지원 방안, 법률 지원 서비스,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한계]: 물론 “보증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식의 직접적인 보상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비판도 받지만, 이 법은 현재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법적 근거입니다. 따라서 내가 전세사기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모든 구제의 시작입니다.
모든 지원의 첫 관문: ‘피해자 결정’을 받는 4가지 요건
**피해자 결정**은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이 피해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만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공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성격의 **저리 대출**이나 주거 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거주지 관할 시·도청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
- [필수 4대 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즉,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경우
- 수사 개시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직적 사기)
- 보증금액이 상당 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즉,
- **
피해자 결정**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어떤 지원도 시작되지 않으므로 가장 먼저, 그리고 신속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자금: ‘저리 대출’ 지원 (주거 이전 및 생계비)
**저리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매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 지원책입니다.
- [종류]: **
피해자 결정**을 받은 피해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저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이전 자금: 피해 주택에서 이사 갈 경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4억 원까지 연 1~2%대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대출: 당장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생활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 [의미]: **
저리 대출**은 피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기존에 고금리 대출이 있었다면 이를 **대환**하는 효과도 일부 누릴 수 있습니다.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시중 은행을 통해 이저리 대출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당장의 생계 위기 극복: ‘긴급복지 지원’과 ‘법률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의 또 다른 축으로, **저리 대출**과 달리 **’즉각적인 생계 위기’**에 대응하는 서비스입니다.
- **
긴급복지 지원**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피해자가 당장 수입이 끊겨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시스템 연계) 법률 지원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매 절차에 참여하거나,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HUG등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여 피해자가 법적 대응 과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살 곳이 막막할 때: ‘주거 지원’ 방안 (긴급임시거처 및 공공임대)
**주거 지원**은 보증금을 떼이고 당장 집에서 쫓겨나야 할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대책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결정**을 받은 이들에게 다양한 주거 지원 옵션을 제공합니다.
- [긴급임시거처]: 당장 오늘내일 살 곳이 없는 피해자를 위해,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 LH, SH 등이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주거 지원혜택입니다. - [주택 구입 지원]: 만약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본인의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계속 살고 싶다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해당 주택을 구매할 때 **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보증기관 HUG의 역할과 전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사기 사태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기관입니다. **HUG**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보험 가입자]: 만약 피해자가 **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상황은 그나마 낫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나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먼저 돌려줍니다(대위변제). 그리고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 [보험 미가입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의 대부분은 바로 이 ‘보험 미가입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HUG**는 이들을 위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돕고,법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정부의저리 대출상품을 연계하는 등 피해 구제의 ‘실무 창구’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 보증금의 최소한: ‘최우선변제금’과 특별법의 관계
**최우선변제금**은 전세사기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의 근저당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최우선변제금)**을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이죠.
- [문제점]: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1) 보증금이 너무 커서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거나, 2) 집주인이 세금(당해세)을 체납하여 **
최우선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특별법의 지원]: **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경매 절차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경매 절차를 유예/중지시키거나, **최우선변제금**만큼의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은 아니지만,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접수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수령까지: 총정리 로드맵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절차는 복잡하지만, 반드시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총정리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발생 인지]: 집주인 연락 두절, 경매 통지서 수령 등
- [증거 확보 및 신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피해 사실 신고 (필수)
- [
피해자 결정신청]: 관할 시·도청에 4대 요건을 갖춰피해자 결정신청. (가장 중요!) - [
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 [지원 신청 (동시다발)]: 통지서를 가지고
HUG또는 주민센터, 시중 은행 방문-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
긴급복지 지원신청 - 당장 살 곳이 없다면? ->
주거 지원신청 (긴급임시거처) - 이사/대환 자금이 필요하다면? ->
저리 대출신청 - 소송을 해야 한다면? ->
법률 지원신청
- 당장 생계가 어렵다면? ->
- [지원금(대출) 실행 및 주거 입주]
이 모든 과정에서 **HUG**의 ‘안심전세포털’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핫라인 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전세사기’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해 보이더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버팀목’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나는 피해자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 즉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야 저리 대출, 주거 지원, 법률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이 따라옵니다. 이 과정은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한 단계씩 밟아나가다 보면 반드시 길은 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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