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청년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에 도입되어 올해로 2년차인 사업입니다.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34세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가능)
가구소득 및 재산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대도시 기준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지역 1.7억 원 이하만 신청가능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최대 30만원) 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최대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고,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금 360만원에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추가하여 720만원 +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30만원을 적립 시 본인 적립액 720만원에 정부지원금 720만원을 추가하여 1440만원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7월 18일 부터 29일 까지 2주간 출생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7월 19일, 7월 26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7월 20일, 7월 27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7월 21일, 7월 28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7월 22일, 7월 29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2주간 5부제로 진행하고 8월 1일 부터 5일 까지 5부제와 상관없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마지막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 : 1,944,812원
2인 가구 : 3,260,085원
3인 가구 : 4,194,701원
4인 가구 : 5,121,080원
5인 가구 : 6,024,515원
6인 가구 : 6,907,004원
이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시고 신청자격이 되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도 받으시고 사회생활 출발하실 때 목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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