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 20만원씩 지원 받는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 사람들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의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을 도와주기 위한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고 자신이 여기 해당된다고 하시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정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초년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1년간 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며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독립하여 살고 있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위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원가구 인 경우도 신청 가능한데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도 신청 가능 합니다.
청년 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자녀 이렇게 구성된 가구를 뜻 하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와 부모 이렇게 구성된 가구를 뜻합니다.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34세 넘는 경우 제외되며 전세에 거주하거나,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비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인, 중위소득 60% 이상 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조건은 청년 가구와 원가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년 가구는 총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는 총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하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라고 검색하신 후 신청하시면 되시고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 및 이체 증빙서류,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상 월 20만원씩 청년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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