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직구 시 알아둬야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직구를 할 때 목록통관으로 진행하는 물품이 있고 일반 수입신고, 그리고 간이통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목록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록통관은 송수하인의 성명, 전화번호, 가격, 물품명, 주소, 중량 등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를 뜻합니다. 즉 목록통관의 경우 DHL 이나 FEDEX 등 특송업체를 통해 수입되는 통관 방식 중 하나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없이 통관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통관하려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 인 경우 미국은 200불 이하 중 배제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간이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통관은 구매가격이 150불을 초과하고 2,000불 이내인 경우 간이통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과 같이 특송업체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이 물건을 반입하거나 외국의 가족으로 부터 송부 받는 물건을 뜻합니다.
다음은 일반 수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에 제외되는 물품들은 모두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해외직구 시 알아야할 통관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통관 금액에 대해서 통관 방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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