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축하면 2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통장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고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5월 22일 서울시에서 모집 공고를 발표했었고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물론 만기까지 꼬박꼬박 저축을 잘 하셔야 합니다.
1.모집인원 : 총 10,000명
2.신청기간 : 2023년6월12일(월) ~ 6월23일(금) 18시 마감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으로) 접수
4.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월 저축 가능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 할 수 있고 2년 또는 3년 저축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완료하면 저축한 금액에다가 100%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만기 시 혜택
월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원을 저축하는데 추가로 240만원을 더 받아서 만기 때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360만원에 추가 360만원을 더 받아서 만기 때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기 시 혜택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360만원에 추가 360만원을 받아서 7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540만원에 추가 540만원을 받아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동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월 15만원씩 3년 모으는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지원대상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는 연령, 거주자, 근로이력,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이 참여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합니다.
1.지원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인 자
2.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3.근로 이력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
4.소득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5.부양의무자 소득 :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 경우
신청 제외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출 서류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에 해당하신 경우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필수서류
1)가입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사회보장급여신청서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6)가족관계증명서(일반)
7)근로확인 서류
2.추가서류
1)임대차계약서
2)가구특성 증빙자료
마무리
이상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꼭 저축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