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축하면 2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청년통장인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부터 청년들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찾아보시고 본인이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얼른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23년 5월 22일 서울시에서 모집 공고를 발표했었고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통장입니다. 물론 만기까지 꼬박꼬박 저축을 잘 하셔야 합니다.
1.모집인원 : 총 10,000명
2.신청기간 : 2023년6월12일(월) ~ 6월23일(금) 18시 마감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3.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으로) 접수
4.문의처 :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 할 수 있고 2년 또는 3년 저축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을 완료하면 저축한 금액에다가 100%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년 만기 시 혜택
월 10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총 240만원을 저축하는데 추가로 240만원을 더 받아서 만기 때 4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5만원 씩 2년간 저축하면 360만원에 추가 360만원을 더 받아서 만기 때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기 시 혜택
월 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총 360만원에 추가 360만원을 받아서 7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540만원에 추가 540만원을 받아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동안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월 15만원씩 3년 모으는 것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 대상으로는 연령, 거주자, 근로이력, 소득,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으니 자신이 참여대상이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래 5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합니다.
1.지원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88.1.1 ~ 2005.12.31 인 자
2.거주지 :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3.근로 이력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5.22 ~ 2023.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함
4.소득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2022.6.1 ~ 2023.5.31 소득 기준
5.부양의무자 소득 : 부, 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미만 , 재산 9억원 미만인 자
신청 제외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자격에 해당하신 경우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필수서류와 추가서류가 있으니 잘 확인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필수서류
1)가입신청서
2)개인정보제공동의서
3)사회보장급여신청서
4)금융정보제공동의서
5)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6)가족관계증명서(일반)
7)근로확인 서류
2.추가서류
1)임대차계약서
2)가구특성 증빙자료
이상 희망두배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청년이라면 신청하셔서 꼭 저축 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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