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 알아보기

오늘은 재산세 납부기간 및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세금을 제때 안내면 벌금을 내야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금을 내는 달이 1월 자동차세, 5월 종합소득세를 내고 7월에는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모든 국민이 재산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자신이 이런 세금을 내야되는 납세자라면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란?

먼저 재산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이 처럼 세금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는데 재산세는 시와 군에 내는 세금을 뜻합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주로 4대보험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것도 아까운데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내기가 더 아까울거 같습니다..ㅎㅎ

과세대상

다음은 재산세 과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 처럼 대표적으로 건축물을 가지신 분들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과세표준

다음은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와 건축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산정되게 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 x 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 x 60%(2023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x (3억이하 43%, 3억초과 6억 이하 44%, 6억초과 45%적용)

선박,항공기는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됩니다.

세율

세율

다음으로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축물의 과세표준은 6천만원이하 0.1% 세율부터 고급오락장 4% 까지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토지 과세표준은 5천만원 이하 0.2% 부터 10억 1억초과 까지 다양하게 있고 별도합산의 경우 2억원 이하 0.2% 부터 10억원 초과까지 있습니다.

납부기간

다음은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건축물,선박 등 납부기간이 조금씩 다르니 잘 확인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주택 : 1기분(20만원 미만)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2기분(20만원 이상)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까지
  • 항공기 매년 7월 16일 부터 7월 31일 까지

재산세 납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고 8월 31일까지 미납된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중가산금은 3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과기준

다음은 부과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조건 소유한다고 해서 납부하는게 아니라 재산세 부과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선박 등 처분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부방법

다음은 재산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상 재산세 납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재산을 많이 가져서 재산세도 많이 내보고 싶네요.. 막상 세금 낼 때 되면 아까울 수는 있을거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세금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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