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성 사장님을 위한 여성창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어렵지만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도전하시는데 젊은 나이에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젊은 사장님들 특히 여성을 위한 여성창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도전하고 싶으신 여성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이란?
먼저 여성창업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금은 생계형 여성 가장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지원금 및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창업을 하실 때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항목 : 점포 임대보증금(※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등 지원불가)
- 지원한도 : 최고 5,000만원 이내
- 지원금리 : 연 2% 고정금리
- 지원기간 : 최대 6년(※최초 2년, 최대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 만기 일시 상환
지원 대상
다음은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여성가장 여부
- -여성가장으로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자
-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부양가족만 인정, 1인가구 신청불가)
- (부양가족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근료장려금수급사실증명원 제출 시 인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창업교육 30시간 수료자, 타기관 창업지원자금 신청에 탈락한 자 등은 가산점 부여
- 2.부양가족 인정조건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65세 이상(1959.12.31 이전 출생)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태아포함), 제매가 25세 미만(1999.1.1 이후 출생)
- 3.부양가족 예외 인정조건
-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제매 중 25세 이상과 65세 미만인 자를 인정하는 우
소득 기준
다음은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은 아래 건강보혐료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은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복권업, 임대업, 간이 주점업, 사치, 향락업종과 그밖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
ex)호프, 민속주점, 단란주점, 성인오락실,재임대, 중개,임대업 등 지원불가
2.사업자등록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3.동 업종 재창업의 경우 폐업한지 6개월 미만인 경우
4.동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는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중인 자
5.월 임대료 230만원 초과(부과세 포함) 점포
6.임대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7.임대건물에 과도한 근저당, 선순위 채권 설정으로 채권확보가 불가한 경우
8.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포
9.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10.임대 건물의 소유주가 가족 등 특수한 경우
11.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신청 절차
다음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한국여성경제인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신청하기를 누르셔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하신 후 신청양식을 작성해줍니다.
양식을 다 작성하셨으면 각 거주지 근처에 있는 접수처로 접수를 하시거나 등기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이상 여성창업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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