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분기 신청은 11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 등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지원 가능하며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3년 11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다음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은 2가지에만 해당하면 됩니다.
첫번째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으로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4분기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먼저 홈페이지에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세번째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됩니다. 신청기간 내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발생일이 포함되어야 있어야하고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뒷번호가 포함되있어야 합니다.
사용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를 잘알아두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1월 한달동안 신청이 가능하니 경기도 사는 청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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