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제품의 이름을 너무 정직하게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파는 가게 이름을 ‘맛있는 사과’로 짓거나, 컴퓨터 수리점 이름을 ‘컴퓨터 수리’라고 짓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직관적인 이름은 소비자에게 업종을 쉽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작 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으려 할 때 큰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보통명칭 상표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보통명칭 상표 등록은 상표법상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특정 개인이 ‘사과’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해서 독점해 버린다면, 전국의 모든 사과 장수들이 ‘사과’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겠죠? 이러한 공익적인 이유로 특허청은 누구나 사용하는 일반적인 명칭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전략을 조금만 바꾸면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는 길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6년 최신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보통명칭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를 우회하여 나만의 브랜드를 갖는 법적 노하우를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식별력, 상표가 갖춰야 할 제1의 조건
식별력은 보통명칭 상표 등록 여부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은 자타 상품을 구별하게 하는 것인데, 누구나 쓰는 보통명칭은 나만의 상품을 남의 것과 구별시키는 힘, 즉 식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대해 ‘Car’라고 상표를 출원한다면, 이는 상품 그 자체를 지칭하는 말이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보통명칭 상표 등록이 거절됩니다. 반대로 애플(Apple)은 과일에는 보통명칭이지만, 컴퓨터라는 상품에 사용될 때는 강력한 식별력을 가진 상표로 인정받습니다.
2. 상표법 제33조, 보통명칭을 거절하는 법적 근거
상표법 제33조는 보통명칭 상표 등록을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입니다. 우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거나, 혹은 줘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규정한 것인데요. 따라서 보통명칭 상표 등록을 시도하는 것은 상표법의 대원칙인 ‘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배하는 행위가 되어, 심사 단계에서 즉각적인 거절 사유가 됩니다.

3. 관용표장과의 차이, 널리 쓰이면 권리를 잃는다
관용표장은 원래는 상표였으나 너무 유명해져서 보통명칭 상표 등록과 유사하게 취급받는 케이스입니다.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지만, 동종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호치키스(스테이플러)’, ‘정종(청주)’, ‘초코파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용표장 역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뒤늦게 누군가가 독점을 시도하더라도 보통명칭 상표 등록 금지 규정과 같은 맥락에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4. 성질 표시 상표, 원재료나 효능을 그대로 쓰면 안 되는 이유
성질 표시 상표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직설적으로 기술한 상표를 말합니다. 보통명칭 상표 등록과 마찬가지로, 성질 표시 상표 또한 소비자가 상품을 설명하는 문구로 인식할 뿐 브랜드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간에 좋은’이라거나, 빵집 이름으로 ‘맛있는 빵’을 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성질 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경쟁업자들도 상품 설명 과정에서 반드시 써야 하는 말이므로, 특정인에게 보통명칭 상표 등록처럼 독점권을 주는 것이 제한됩니다.
5. 거절 이유 통지, 심사관의 의견에 대응하는 법
거절 이유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명칭 상표 등록을 시도했다가 특허청으로부터 의견 제출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명칭이 보통명칭이 아니라는 점이나 식별력을 획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간혹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신조어이거나, 특수한 디자인이 가미되어 거절 이유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순수한 보통명칭 그 자체라면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출원 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 특허청 심사 기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단어의 지위
특허청의 심사 기준은 언어의 사회적 통념과 거래 실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물건이 발명되어 그 명칭이 보통명칭 상표 등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상표가 유명해져서 보통명칭화 되기도 합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사회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특허청의 최신 심사 지침과 판례를 분석하여, 내가 쓰려는 단어가 현재 시점에서 보통명칭 상표 등록 금지 대상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7. 상표 출원 전략, 로고와 결합하여 등록 가능성 높이기
상표 출원 시 보통명칭을 꼭 쓰고 싶다면, 로고나 도형을 결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보통명칭 상표 등록은 문자 그 자체로는 불가능하지만, 식별력 있는 도형이나 독특한 서체 디자인을 결합하여 전체적인 외관으로 식별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학원’이라는 텍스트만으로는 등록이 안 되지만, 독창적인 캐릭터나 로고를 붙여서 상표 출원을 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단, 이 경우에도 ‘서울 학원’이라는 문자 부분에 독점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8. 변리사 상담, 전문가와 함께 우회로 찾기
변리사는 상표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주는 전문가입니다. 혼자서 보통명칭 상표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다가는 출원 비용과 시간만 날릴 위험이 큽니다. 경험 많은 변리사와 상담하면, 내가 원하는 브랜드 네이밍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변리사는 유사 상표 검색부터 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대리해 주므로, 안전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보통명칭 상표 등록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 영역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단어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상표법과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이해하고 상표 출원 전략을 수정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성질 표시나 관용표장을 피하고, 독창적인 조어(새로 만든 말)를 사용하거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로고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남들이 다 쓰는 이름이 아닌, 나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시장을 점령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입니다. 거절 이유 통지에 좌절하지 말고, 스마트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브랜드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법률 유의사항: 본 포스팅은 2025~2026년 기준 상표법 및 특허청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개별 사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상품의 종류와 거래 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통명칭 상표 등록 가능성 여부는 반드시 대한변리사회 소속 전문 변리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