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를 위한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오늘은 부부를 위한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육아 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신 맞벌이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임신 관련된 정보는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출산육아지원제도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

오늘 소개해드릴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렇게 5가지 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의 휴가를 주고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한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기간 매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23년 상한액 월 210만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90일분(다태아 120일) 지급
  • 대규모기업 근로자 : 30일분(다테아 45일) 지급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원(23년 상한액 401,910원)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다음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 받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지원내용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4~12개월은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지원

  • 신청기간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2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 되도록 해야함

  • 지원내용
  • 단축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반영하여 단축분 급여 지급
  • 주 5시간 :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월 통상임금 상한액 150만원)

  • 신청기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매월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다음은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은 3가지가 있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육아휴직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원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원

3.대체인력 지금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기업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채용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지원

마무리

이상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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