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부를 위한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육아 하기가 힘든데 이런 부부들을 위해서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출산을 하신 맞벌이 부부가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임신 관련된 정보는 아이사랑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번 둘러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는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출산육아지원제도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이렇게 5가지 입니다。
먼저 출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사업주가 임신근로자에게 출산, 전, 후로 90일의 휴가를 주고 출산 후 45일 이상 되도록해야 합니다.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주어야 합니다.
다태아인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휴가를 주어야합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청구하면 유급 10일의 휴가를 부여받는 제도 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부여 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더할 시 최대 2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주를 위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를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은 3가지가 있는데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1.육아휴직 지원금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3.대체인력 지금
이상 2023년 출산육아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준비하시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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