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제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제대로 못하면 일부 돈을 다시 납부해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제대로 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나중에 환급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의 의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 경우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세금을 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 제대로 전략을 짜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다음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 미만의 금액을 쓴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더 쓰거나, 체크카드를 더 쓰거나 하는 소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공제는 신용카드가 15%이기 때문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30%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 유리합니다.

현재 공제율을 보면 신용카드 15%, 현금,체크카드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40% 이렇게 공제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 소득 5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은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연 소득 5천5백만원 초과분은 최대 10%에서 최대 12%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기존 연 300만원 한도에서 연 400만원 한도로 늘어났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의 수와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등 신청할 때 누구한테 연말정산을 정할지 따져보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게 좋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다음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공제율을 보고 부족한 곳으로 채워가면서 세금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마무리

이상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리미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소비를 하셔서 최대한 세금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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