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 만 34세 이하 청년 주목!

오늘은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던 신속채무조정 특례가 작년 9월달 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올해 9월 25일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진 빚을 탕감해준다는 의미 보다 코인 등으로 돈을 잃은 청년들의 빚을 나라에서 왜 갚아주냐고 그런 말이 많았던 정책인데 현재까지 정책은 시행중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이란?

먼저 신속채무조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 어려움이 있을 때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도움을 주는 제도 입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 정책입니다.

신청 대상

다음은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 1.연체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30일)
  • 2.연체 위기자(연체없음)
  • 2.1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 2.2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인 사람
  • 2.3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급자, 폐업자
  • 2.4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2.5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 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3.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4.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5.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6.그 외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른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 내용

다음은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하한 3.25%)
  • 2.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3.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4.연체이자 감면

신청 서류

다음은 신청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추가 자격 확인 서류(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실업자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무급휴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무급휴직확인서
  • 폐업자 : 폐업증명서
  •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 진단서 또는 의견서

신청 방법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지부 방문
  • 1.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2.방문 전 상담예약을 해두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3.지원요건, 준비서류는 콜센터(1600-5500)로 연락

마무리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가지로 힘든 분들이 많을텐데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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